의뢰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다 승합차에 타게 되었는데, 고소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승합차에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강제로 성관계에 임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던 점, 고소인과 나이차이가 많이 나고 친밀한 관계가 전혀 아니었던 점, 사람들이 통행하는 주차장에서 관계를 할 이유가 없는 점, 의뢰인은 범행 발생 약 2주 전에 임신중절을 한 상태였던 점, 의뢰인이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성실히 한 점, 범행 이후 고소인과 연락하거나 일한 사실이 없는 점을 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무고 고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