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학교 교사이고, 고소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수업 중 반바지를 입은 고소인에게 “다리가 예쁘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Case Issues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기에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Troubleshooting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던 다른 학생 2명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성적 발언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해당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절친한 학생으로부터 평소 의뢰인은 복장과 관련하여 다소 엄한 교사였고, 고소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을 지적한 사실이 있다는 증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다리가 예쁘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부합하지 않으며,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위 발언이 아동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