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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 훈육하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소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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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학원에서 아동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평소 의뢰인의 학생들은 원숭이 흉내를 내는 것을 좋아하는 유쾌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흥미를 도모하기 위해 수업 중 칭찬하거나 훈육할 때 종종 귀를 잡는 행동을 하였으며, 사건 당일 의뢰인은 아이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피해 아동의 귀를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Case Issues

의뢰인은 상담 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였지만, 훈육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죄가 성립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혐의를 부인할 경우 처벌을 중하게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자백 및 합의 후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양형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주장을 펼치며 선처를 유도하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Troubleshooting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①의뢰인이 평소 아이들과 사이가 좋았던 점, ②이 사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다른 학생들의 부모와 학원 원장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④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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