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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at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rimes of Child Abuse (severe punishment for child abuse by child welfare facility workers) for corporal punishment by a daycare center teacher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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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선 어린이집 교사로, 피해 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등을 때린 뒤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의 등을 더 때리고 피해 아동이 계속 울자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여 어린이집 원장님과 피해 아동의 부모님께서 해당 사실들을 인지하고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Case Issues

cctv에서 과장되게 찍히는 부분이 있으며, 의뢰인께서 일부러 아이를 때린 적이 cctv 영상에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 삼았던 장면 전후 상황을 잘 설명하여 학대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피해 아동 부모님과 빠르게 합의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 행정처분(아동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Troubleshooting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이 사건에 대해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해 아동의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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