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식품회사 직원으로, 직장 동료인 공범들과 함께 폐기 처분 예정인 식품을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하였습니다. 수개월 후 의뢰인과 직장 동료의 행동이 회사에 적발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Case issues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식품을 무단 반출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히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팀장으로부터 식품들이 폐기 처분될 예정이라는 상황을 듣고, 폐기되는 것이 아까워 집으로 가져갔을 뿐 고의적으로 절취하려는 목적은 없어 이 점을 소명해나가야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공범들은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었기에, 특수절도죄를 단순 절도죄를 죄명을 변경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Troubleshooting issues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공소 사실과 실제 범행 횟수를 비교하여 범행하지 않은 날은 제외해야 하며,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공범들과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회사와의 소통을 통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죄명을 특수절도에서 절도로 변경하여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 측에서는 초범인 점, 합의된 점 등을 토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