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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상태라며 고소당한 준강간 혐의, 정황 반박과 대화·CCTV 증거로 불송치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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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준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Case issues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다녔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하였기에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바로 고소하지 않고 며칠간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기도 하였으며 병원비를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더 깊은 관계로 지내기 힘들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태도가 돌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 무혐의 주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Troubleshooting issues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모두 확보하여 분석하고, CCTV를 확보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고 먼저 안기도 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할 고의도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과 같이 집으로 가자고 말한 점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고소사실은 준강간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경찰에서는 의뢰인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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