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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신고로 억울한 폭행, 특수상해,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피소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오랜 갈등을 겪던 중 우연히 주거지 근처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려 했으나 상대방이 따라 들어오려는 행동을 보였고, 문을 닫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폭행으로 고소하며, 더 나아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신체를 다치게 했다는 특수상해 혐의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복부를 발로 찬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의 발이 문에 끼인 상해에 대해 의뢰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이 피해자가 공익신고자임을 알고 불이익을 가하려 했는지 여부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