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자금 이체에 가담하게 되어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
■ 사건의 개요 생활고를 겪던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에게 신용도 향상을 위한 ‘작업대출’ 과정이라며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과정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의 일부라고 오인하고 지시에 따랐으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 이동 과정이었고,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수사받게 되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했는지 여부와, 의뢰인의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면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구성요건 불비 주장 의뢰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