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기 혐의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약 수년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자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지인 소개를 통해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자신을 유망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사칭하며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 운영자금, 원자재 구매대금, 납품계약 이행보증금, 물류비용 등 사업상 필요경비를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3주 내 원자재 납품 대금으로 즉시 상환하겠다”, “거래처 결제 대금으로 즉시 변제하겠다”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변제 계획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였습니다. 특히 본 건의 중대한 정상참작 사유로, 피고인은 기존 범행으로 구치소 수감 중에도 서신을 통해 추가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기망행위를 지속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첫째, 피고인의 기망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