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받다 보면 너무 긴장해서, 혹은 처벌이 두려워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가 나중에 바로잡고 싶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진술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이 한 모든 말의 ‘신빙성’이 통째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1. 진술 번복이 가져오는 치명적 결과
① 진술의 신빙성 상실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말을 믿어주는 가장 큰 근거는 ‘일관성’입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나중에 “실수였다”고 하고, 다시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면 검사는 ‘거짓말로 방어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② ‘반성하지 않음’으로 간주 (양형 불이익)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판사는 이를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태도’로 봅니다. 처음부터 깨끗하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③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음
진술을 자꾸 바꾸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속 영장 청구의 중요한 명분이 됩니다.
2. 검사는 번복된 진술을 어떻게 평가할까?
검사 시절, 저는 피의자가 진술을 바꿀 때마다 그 ‘이유’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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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예: 당시 극심한 공포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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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물증과 부합하는가? (바뀐 진술이 CCTV나 포렌식 결과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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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복의 시점이 언제인가? (증거가 나오기 전 스스로 바로잡았나, 아니면 증거가 나오니 어쩔 수 없이 바꿨나?)
3. 이미 진술을 번복했다면? 수습 전략
만약 이미 조서에 서명까지 마친 상태에서 진술을 번복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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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교정’의 명분 확보: 왜 처음에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심리적 압박, 법률 지식 부족 등)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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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제출: 단순히 말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뀐 진술이 ‘진실’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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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및 자백의 효과 노리기: 만약 거짓말을 하다가 인정하는 방향으로 번복한다면, 이를 ‘자백’으로 인정받아 양형에서 최대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조언
“수사관은 여러분의 말을 기록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말의 모순을 찾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조서라는 문서로 박제됩니다. 진술을 바꾸고 싶다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인지 ‘나를 옥죄는 덫’인지 변호사와 반드시 먼저 상의하십시오.”
진술의 일관성은 무죄를 받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감형을 받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미 진술이 꼬여버렸다면, 더 늦기 전에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줄기를 다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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