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온강 FAQ

Q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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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단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를 ‘영혼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한 사실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1. 법정형으로 본 처벌 강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행위 유형 처벌 수위 (최대)
불법 촬영 (동의 없이 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복제물 유포 (촬영 당시 동의했어도 유포는 별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핵심 포인트: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거나 휴대폰에 저장’만 하고 있었더라도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중죄입니다.


2. 처벌 강도를 높이는 ‘가중 요건’

단순 촬영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구속 수사가 진행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촬영 부위와 횟수: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촬영한 경우

  • 유포 및 판매: 텔레그램, 웹하드, SNS 등을 통해 유포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경우

  • 식별 가능성: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원이 특정되어 2차 피해가 심각한 경우

  • 영리 목적: 유포를 빌미로 협박(복제물 이용 협박)이 동반된 경우 (이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벌보다 무서운 ‘보안처분’

카촬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 외에도 사회생활을 마비시키는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관리됩니다.

  •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이 금지됩니다.

  • 비자 발급 제한: 미국 등 주요 국가 방문 시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기록 삭제 비용: 유포된 경우, 국가가 삭제 비용을 청구(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조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과거의 삭제한 영상까지 모두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걸리겠지’ 혹은 ‘지웠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하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검사 시절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를 진행하며 느낀 점은, 초기 단계에서 ‘포렌식 참관’과 ‘진술의 일관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와 실형의 갈림길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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