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전신사진인데 이게 왜 성범죄인가요?”, “상대방이 찍으라고 해서 찍었는데 왜 고소를 당하죠?”라며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촬죄가 성립하기 위해 검찰과 법원이 확인하는 결정적인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했을 것
가장 기초적인 요건입니다.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초소형 카메라, 태블릿 PC 등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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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단순히 렌즈를 통해 보기만 하고 녹화(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카촬죄가 아닌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등 다른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촬영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가장 논란이 많고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노출이 심한 부위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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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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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된 부위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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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거리와 각도(특정 부위 부각 여부)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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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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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차림이나 장소가 어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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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과거에는 짧은 치마나 하체 위주의 촬영만 처벌했다면, 최근에는 레깅스 차림의 전신사진이나 평범한 옷차림이라도 특정 부위를 강조하여 촬영했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3. 의사에 반하는 촬영 (부동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혐의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의의 범위’**입니다.
| 상황 | 카촬죄 성립 여부 |
| 몰래 촬영한 경우 | 당연히 성립 |
| 촬영은 동의했으나, 유포는 동의 안 한 경우 | 유포 시 성립 (제14조 2항) |
| 동의 하에 촬영했으나, 사후에 삭제를 요구했는데 거부한 경우 | 촬영 자체는 무죄이나 복제물 소지 혐의 검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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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설령 당시에는 상대방이 웃으며 촬영에 응했더라도, 강요나 협박에 의한 것이었거나 촬영의 목적이 성적 의도임이 드러난다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4. 특수한 경우: ‘복제물’의 유포 및 소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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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및 유포: 타인이 찍은 불법 촬영물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웹상에 올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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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소지 및 시청: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내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시청하는 행위 (최근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조언
“카촬죄는 ‘사진 한 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진이 찍힌 맥락, 각도, 그리고 여러분의 평소 생활태도까지 모든 것이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포렌식을 통해 여러분의 휴대폰 속 모든 사진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몰랐다”, “예뻐서 찍었다”라는 변명은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어떤 부위를 왜 찍었는지, 그것이 법률적으로 왜 ‘성적 수치심’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논리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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