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유사강간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Q : 유사강간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는 2013년 신설된 조항으로, 과거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기에는 죄질이 무겁고 강간죄로 처벌하기에는 법리상 한계가 있었던 행위들을 엄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행 또는 협박 (수단)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판단 기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력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 최신 경향: 최근 판례는 직접적인 구타가 없었더라도,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나 상대방이 꼼짝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도 폭행·협박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2. 구체적인 성적 침해 행위 (대상 및 방법)

유사강간죄의 핵심은 ‘어디에, 무엇을 넣었느냐’에 있습니다. 법은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신체의 일부(성기 제외)나 도구의 삽입: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피해자의 성기 또는 항문에 넣는 행위

  2. 성기의 삽입: 가해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 또는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로 넣는 행위

즉, “성기와 성기의 결합”이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유사강간죄가 성립합니다.

3. 고의성 (주관적 요건)

가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위와 같은 유사 성행위를 한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 실무적 쟁점: 만약 폭행이나 협박 없이 기습적으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삽입하려 했다면 유사강간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죄의 법정형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유사강간이 훨씬 중함), 수사 단계에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4. 유사강간죄 vs 강간죄 vs 강제추행 비교

구분 강제추행 유사강간죄 강간죄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접촉 구강·항문 삽입, 도구 이용 성기 간의 결합
처벌 (징역) 10년 이하 2년 이상 3년 이상
벌금형 1,500만 원 이하 없음 (벌금형 불가) 없음 (벌금형 불가)

👨‍⚖️ 배한진 변호사의 조언

“유사강간죄는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즉,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형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는 아니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검사 시절 유사강간 사건을 수사해 보면,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거나 “합의된 성적 유희였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전후의 정황 증거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초기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당시 상황을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재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