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법령준수의무위반 중징계 방어 사례

종결일 : 2026-02-02

담당 변호사

관련 영상

■ 죄명
법령준수의무위반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군징계

■ 사건의 개요
30년 이상 군에 몸담으며 성실히 복무해온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성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색출하려 시도하고 조사 내용을 외부에 공개했다는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거나 일상적인 업무 대화를 나눈 것이었으나, 이것이 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보호 의무 위반으로 해석되면서 평생 쌓아온 명예는 물론 연금 수령권까지 박탈당할 해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군 징계 사건에 정통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의뢰인의 발언이 신고자 보호 의무에서 규정하는 ‘색출’이나 ‘동의 없는 공개’의 고의를 가진 행위인지, 그리고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예정된 중징계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징계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객관적 정황을 통한 진술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사무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압박 면접식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온강은 사무실의 물리적 구조(별도 건물, 거리 등)와 의뢰인의 당일 통화 내역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해당 시간에 다른 업무 통화 중이었거나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음을 증명하여, “마주칠 때마다 발언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과장성을 입증했습니다.

2. 시계열 분석을 통한 ‘고의성’ 부정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원을 인지하게 된 시점과 문제의 발언이 나온 시점을 대조했습니다. 분석 결과, 의뢰인은 상담관으로부터 피해자 인적 사항을 전달받기 전에 해당 발언들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누가 신고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발언은 법리적으로 ‘신고자 색출’의 고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3. ‘색출’ 및 ‘공개’의 법리적 정의 재정립
단순히 조사를 받으러 가며 투덜대거나 친한 동료에게 질문한 행위는 사전적 의미의 ‘색출(샅샅이 뒤져 찾아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발설한 것이 타인의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 징계 양정의 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 강조
국방부 훈령상 ‘신고자 보호 위반’의 기본 양정이 실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양정보다 무겁게 설정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2년간 훈장과 표창을 받으며 헌신한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경솔한 발언을 이유로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임을 호소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수용하여, 당초 예상되었던 해임·강등 등의 중징계가 아닌 [감봉 3월]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함은 물론, 명예로운 전역과 퇴직 후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 자주묻는 질문

1. 신고자(피해자)가 누군지 알아보려고 질문한 것만으로도 중징계를 받나요?
답변: 네, 군에서는 성 비위 등 민감한 사건의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단순히 “누가 신고했지?”라고 묻거나 억울함을 토로한 것조차 ‘신고자 색출’이나 ‘2차 가해’로 간주되어 해임이나 파면 같은 중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해당 발언의 맥락과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피해자는 제가 계속 압박했다고 주장하는데, 제 억울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온강 변호인단이 사무실의 물리적 거리, 당일 통화 내역 등을 전수 분석하여 “마주칠 때마다 압박했다”는 주장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입증한 것처럼, 객관적인 정황 증거(통화기록, 동선, 업무 내역 등)를 통해 상대방 진술의 과장성과 신빙성을 깨뜨려야 합니다.

3. 신고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심코 한 발언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 법리적으로 ‘고의성’이 인정되려면 대상이 누구인지 인지한 상태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전달받기 ‘이전’에 답답함을 토로했던 점을 시계열(시간 순서)로 분석하여 입증했습니다. 즉,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단순한 불평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 ‘색출’이나 ‘공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내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4. 30년 넘게 표창을 받으며 성실히 복무했는데, 이런 점도 징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나요?
답변: 네,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비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수십 년간 국가에 헌신하며 다수의 훈장과 표창을 받은 이력은 군인으로서의 성실함을 증명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나 오해로 평생의 명예와 연금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재량권 남용이라는 점을 징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5. 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서 섣불리 해명하려 하기보다는 즉시 군 형법과 징계 절차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 조직의 특성상 내부 분위기나 징계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평생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관련 글 더보기

✅ 배한진변호사의 블로그 바로가기

✅ 배한진변호사 로톡프로필 바로가기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24시간 심층 상담 ON CHAT

위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상담 고민중
이신가요?

※ 허위 상담 신청 시 업무 방해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