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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km 숙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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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3년 4월 오전 경 약 2km의 거리를 본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여 숙취 운전하였습니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호흡 측정을 요구 받았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해당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2017년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면허가 정지된 이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가 되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에 절차진행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진실된 마음으로 작성한 반성문, 아내의 선처 탄원서 등의 기본 양형자료와 더불어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기관에서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실, 의뢰인이 책임질 직원과 가족이 있다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윤창호법[10년내 동종범죄이력 在]’에 의거, 중한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00만원의 벌금형으로 사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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