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담당 변호사

관련 영상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2%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음주운전을 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은 점심시간 까지 술을 마셨고, 음주운전 측정시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또한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본인의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심층 상담 ON CHAT

위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상담 고민중
이신가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