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우울증과 트라우마로 훈련소 귀가 조치 후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병역 감면을 위해 증상을 위장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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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 병역법위반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가정폭력과 불화로 인해 오랜 기간 극심한 우울증과 트라우마를 앓아왔습니다. 성인이 된 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진 입대하였으나, 훈련소 내 강압적인 환경에서 트라우마가 재발하여 발작 및 과호흡 증세를 보였고 결국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이후 정밀검사를 통해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우울증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속임수를 썼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억울하게 병역 기피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호소하는 우울증 및 공황 증상이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꾸며낸 ‘속임수(사위)’인지, 아니면 입대 전부터 실제 존재했던 ‘기왕증(정신질환)’이 악화된 것인지 여부를 입증하여 고의성이 없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로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하였습니다.

1. 과거 의무기록 및 상담 내역 확보를 통한 기왕증 입증
의뢰인이 입대하기 훨씬 전 이미 과호흡 및 경련 증상으로 응급실 치료를 받은 기록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기 상담 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증상이 병역 판정을 위해 급조된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부터 지속된 명백한 질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 자진 입대 및 귀가 조치의 경위 소명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다면 애초에 자진 입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훈련소 퇴소(귀가) 조치가 의뢰인의 요구가 아닌, 수면 중 발작 증세를 직접 목격한 당시 지휘관(교관)의 판단 하에 결정된 사안임을 관련 진술과 기록을 통해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병역 면탈의 고의가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3.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 대한 정황 증거 제시
의뢰인이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방치된 주거지 모습(이른바 ‘쓰레기집’ 상태)과 모친으로부터 받은 지속적인 폭언 문자 메시지, 신체에 남은 다수의 자해 흔적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정상 생활이 가능한데도 환자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만큼 위중한 상태임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4. 관련 판례 및 법리적 주장
대법원 및 군사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악화되어 병역 처분이 변경되는 것은 병역법상 처벌 대상인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 의견서와 제출된 객관적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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