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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로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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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강남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이며, 자녀가 있는 가장이며 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만약 징역 처분을 받는다면 생계에 영향이 끼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요소를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② 이 사건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없는 점, ③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④의뢰인이 초범이며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⑤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⑥의뢰인 주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법정형(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벌금형의 경미한 처분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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