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친척에게 선물 받은 일반 식료품(시즈닝)을 중고 플랫폼에 염가로 판매했으나, 해당 제품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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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거주 친척에게 선물 받은 일반적인 식료품(향신료)을 사용하지 않게 되자, 이를 중고 거래 플랫폼에 9,000원에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구매자를 위장한 경찰과의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제품에서 국내법상 마약류에 해당하는 성분(모르핀, 코데인)이 검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판매한 물건이 마약류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예상치 못한 형사 입건이라는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은 피의자가 마약 성분이 포함된 물건을 판매한 객관적 사실은 존재하나, 해당 물건이 마약류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한 ‘고의(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고의 부재’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법리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물건 취득 경위 및 일반적 인식 소명:

의뢰인이 해당 제품을 해외 친척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불법적인 목적이나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이 미국 현지에서는 슈퍼마켓에서 일반 식료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수의 블로그 후기 및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점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마약류로 인식하기 불가능한 물건이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범죄의 고의 부재 입증 (경제적 동기 탄핵):

마약류를 판매할 경우 통상적인 거래 가격과 비교하여, 의뢰인이 해당 제품을 9,000원이라는 염가에 판매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마약류임을 인지했다면 이처럼 낮은 가격에, 그것도 공개된 중고 플랫폼에 판매할 이유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3. 제품의 외형 및 성분 표시 분석:

제품의 성분 표시에는 마약류 관련 내용이 전혀 없으며, 외형상으로도 일반적인 시즈닝 제품과 동일하여 마약류로 의심할 만한 어떠한 단서도 없었음을 사진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마약류 성분 포함 여부를 인식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수사 대응:

위와 같은 취득 경위, 일반인의 인식, 경제적 동기 부재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고의)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여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철저한 법리 분석과 적극적인 변호 활동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약 사범의 누명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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