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성실히 복무한 군 간부가 성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발언·대화가 2차 가해 및 보호의무 위반으로 해석돼 해임(연금 박탈) 위기에 처한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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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법령준수의무위반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 사건의 개요
30년 이상 군에 몸담으며 성실히 복무해온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성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색출하려 시도하고 조사 내용을 외부에 공개했다는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거나 일상적인 업무 대화를 나눈 것이었으나, 이것이 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보호 의무 위반으로 해석되면서 평생 쌓아온 명예는 물론 연금 수령권까지 박탈당할 해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군 징계 사건에 정통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의뢰인의 발언이 신고자 보호 의무에서 규정하는 ‘색출’이나 ‘동의 없는 공개’의 고의를 가진 행위인지, 그리고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예정된 중징계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징계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객관적 정황을 통한 진술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사무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압박 면접식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온강은 사무실의 물리적 구조(별도 건물, 거리 등)와 의뢰인의 당일 통화 내역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해당 시간에 다른 업무 통화 중이었거나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음을 증명하여, “마주칠 때마다 발언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과장성을 입증했습니다.

2. 시계열 분석을 통한 ‘고의성’ 부정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원을 인지하게 된 시점과 문제의 발언이 나온 시점을 대조했습니다. 분석 결과, 의뢰인은 상담관으로부터 피해자 인적 사항을 전달받기 전에 해당 발언들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누가 신고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발언은 법리적으로 ‘신고자 색출’의 고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강력히 논증했습니다.

3. ‘색출’ 및 ‘공개’의 법리적 정의 재정립
단순히 조사를 받으러 가며 투덜대거나 친한 동료에게 질문한 행위는 사전적 의미의 ‘색출(샅샅이 뒤져 찾아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발설한 것이 타인의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 징계 양정의 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 강조
국방부 훈령상 ‘신고자 보호 위반’의 기본 양정이 실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양정보다 무겁게 설정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2년간 훈장과 표창을 받으며 헌신한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경솔한 발언을 이유로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임을 호소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수용하여, 당초 예상되었던 해임·강등 등의 중징계가 아닌 [감봉 3월]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함은 물론, 명예로운 전역과 퇴직 후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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