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감기약 구매 중 향정 성분 미인지 수입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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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자로, 2024년 봄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감기 치료 목적으로 일반의약품을 구매하여 해외 지인의 주소로 배송받은 후, 해당 지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함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물품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첫째, 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의 ‘구성요건적 고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필수적인데, 의뢰인은 수입 당시 해당 물품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 함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뢰인의 주관적 변명이 아닌, 객관적 정황과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실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 대해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첫째, 구성요건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약품에 마약류관리법이 금지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약품은 미국에서는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둘째, 의뢰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블로그 게시물을 증거로 제시하여 일반 국민들도 이 약품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미국 체류 경험을 통해, 이 약품을 단순한 감기약으로 인식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3️⃣ 셋째,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사유를 제시했습니다:

  • NGO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 이력 보유
  •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태도
  • 약품을 숨기려 하지 않고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친 점
  • 판매가 아닌 순수하게 자가 사용 목적이었던 점

이러한 세 가지 방향의 변호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성 없는 실수였음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변론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부정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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