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전경 술을 마신 후 집에 귀가하여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9:30경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호흡 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5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었으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양형 사유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고자 한 사건입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 사건 당일 운전하기까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전 거리가 350m에 해당한다는 점, 이 사건 이전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왔다는 점,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한 점, 아내와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한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구약식 벌금 300만 원 구형한 후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벌금을 납부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