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해양 치안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청원심의회.
이 중요한 심의 기구에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 변호사가 위원으로 위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양경찰청 청원심의회란?
해양경찰청 청원심의회는 국민이 제기한 공개 청원의 공개 여부, 청원 처리 및 시정 요구 사항을 심사하는 독립적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해양 관련 법조인, 행정 전문가, 해양안전 종사자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해양경찰 행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 국민 권리 보호,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 이고은 변호사의 역할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형사·행정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이고은 변호사는 이번 위촉을 통해 해양경찰청 청원심의회의 외부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 해양경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 수행
🔹 수사·행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
이고은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국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 법무법인 온강과 함께하는 공정한 법치 실현 🔹
법무법인 온강은 앞으로도 법률 전문가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해양경찰 행정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