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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 자녀를 훈육하다가 아동학대 피소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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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자녀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등, 학원을 일주일 동안 가지 않고 집에 늦게 귀가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물건을 이용하여 자녀를 폭행하였습니다. 이를 발견한 선생님이 학생을 폭행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의뢰인을 신고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실제 폭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폭행의 내용과는 달리 피해 아동(자녀)의 상태가 심각하였습니다.

다만, 그러한 상태(육체적, 심리적)가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었기에 이에 대하여 면밀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 쟁점해결

먼저 조사 입회 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정확히 선별한 후, 조사 입회를 통해 억울한 부분을 최대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동보호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피해 아동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도 전달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추가로 양형자료를 최대한 잘 정리하여 제출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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