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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장애인복지법위반 피소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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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발달장애인교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 피해자는 위 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지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검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취업제한명령을 청구하였고, 사실상 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의뢰인은 생계 활동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면제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교육시설의 특수성, 피해자의 특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공격적, 파괴적인 행동 및 타이용자에 대한 스킨십 시도가 있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해명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상황을 기재한 상담일지, 동료 교사 작성 사실확인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 취지에 대해 의견 개진을 구하는 재판부에게 “의뢰인이 현재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이자, 암투병을 하고 계신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는 딸로서 실질적으로 두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필수로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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