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운전업무 종사자)은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 장애인 콜택시와 1차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량과 2차 충돌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차량 수리비 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평소 복용하던 약물의 부작용과 자율신경장애로 인해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의식 상실 여부와 이로 인한 도주 고의의 부존재입니다.
의뢰인은 제1, 2차 교통사고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사고 당시 자율신경장애로 인한 서맥성 실신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따라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객관적 증거들이 필요했습니다.
- 의뢰인의 기존 질병 이력
- 자율신경검사 결과 (자율신경 불균형과 피로도 증가 확인됨)
- 사고 당시의 비정상적 운전 정황
- 의료진의 소견서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법리적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불성립 사유
- 의뢰인이 고혈압과 자율신경장애로 인한 실신으로 사고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던 점
- 운전 양상이 도주 의사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사고 현장 근처 정차, 피해자 방향으로 차량 정차)
- 사고자의 신원이 즉시 확인 가능했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불성립 사유
- 도로 교통상의 추가적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의식 상실로 인해 사고 인지가 불가능했던 점
- 보험 가입으로 인한 피해 배상 보장이 되어있는 점
■ 결과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면밀한 검토 끝에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먼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고혈압과 자율신경장애로 인한 서맥, 어지러움, 의식장애 등으로 사고 당시 정상적인 의식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운전 행태를 분석한 결과,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정황이 고려되었습니다:
- 사고 후 도주하기 용이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사고 현장 근처에 정차한 점
- 피해자가 걸어오는 방향으로 차를 세운 점
-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된 비정상적인 운전 패턴
- 사고 직후 실시한 자율신경계 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심각한 자율신경 불균형 소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사고 당시 평소 복용하던 테놀민정의 영향과 자율신경장애로 인한 급성 증세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 의뢰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운전 중단을 결심한 점
-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진실된 태도를 보인 점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모두 완치된 점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진 점
■ 사건 결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