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고소인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최근 고소인과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의뢰인은 악기사를 운영하고 있고 고소인은 바이올린을 전공한 자로, 고소인이 의뢰인의 악기사에 자주 방문하여 악기를 구매하였고 저녁식사도 자주 함께 하는 등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어깨동무’, ‘팔짱을 낌’, ‘팔뚝 안쪽을 손으로 만짐’ 등의 강제추행을 일삼았다며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실에 당황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팔짱을 끼는 등의 신체접촉 과정에서 고소인을 강제추행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고소인과 친하게 지내며 친근감의 표시로 한 신체접촉이었고, 고소인이 그동안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입장을 조속히 확인하고 고소인과의 친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저녁식사 영수증 내역 등)를 요청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고소인은 본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피해가 있은 후에도 의뢰인에게 먼저 저녁식사를 제안하고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 주는 등 피해 진술과 반대되는 사실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랜 기간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최근 국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도 의견서에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는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편안한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