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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용 CCTV를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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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안전을 위한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직원이 해당 CCTV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감시 및 녹음을 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를 몰래 사용하였다는 이유를 들어서 의뢰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 사건쟁점

고소인은 의뢰인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본 건 고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장 내 CCTV 설치는 불법한 행위가 아니며 고소인을 감시하거나 음성녹음을 위해 설치한 CCTV가 아님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고소인의 문제제기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설치한 CCTV는 안전을 위해 설치 하였다는 점,

3.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소리를 들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럴 의도나 필요성도 없다는 점,

4. 고소인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 없이고소를 진행한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조사 전 조사 연습을 통해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더욱 확실히 하여 경찰 출석 당시 의뢰인이 CCTV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의 노력으로 인해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역시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에서 벗어나 평안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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