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경쟁 관계였던 병원장의 집요한 악성 민원과 사이버 괴롭힘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한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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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다수의 지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의 대표원장으로, 어느 날부터 익명의 인물로부터 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비방글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의사 전용 커뮤니티와 SNS 등에 의뢰인의 병원을 폄훼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민원을 계속 넣겠다”, “찾아가겠다”는 식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의뢰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가해자는 과거 경쟁 관계에 있던 타 병원의 전 대표원장이자 현재 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는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집요한 괴롭힘을 멈추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가해자가 ‘공익 목적의 민원 제기’ 혹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명목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며 괴롭힘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수사기관(경찰)은 가해자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이나 형법상 협박의 구성요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으나, 의뢰인의 피해가 명백한 상황에서 이를 뒤집고 가해자의 행위가 ‘사이버 스토킹(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 유발)’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굴하지 않고, 가해자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 단계까지 치밀하게 다투었습니다.

1. 익명 가해자의 신원 특정 및 범행 동기 입증
가해자가 커뮤니티에 올린 익명 게시글과 의뢰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아이디, 문체, 내용을 대조 분석하여 동일인임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던 병원장이었다는 사실과 현재 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며 의도적으로 경쟁사를 비방할 동기가 충분함을 입증하여, 단순 민원인이 아닌 악의적 가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2. ‘사이버 괴롭힘’의 법리적 재구성 (정보통신망법 적용)
비록 물리적인 스토킹이나 직접적인 해악의 고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및 협박죄가 불송치되었으나, 온강은 전략을 수정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 위반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가해자가 보낸 30여 회의 메시지와 게시글이 의뢰인에게 반복적인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함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피해의 심각성 및 엄벌 필요성 피력
가해자가 자신의 직원들까지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려 했던 정황, 의뢰인이 이로 인해 겪고 있는 극심한 영업 방해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선 범죄 행위임을 검찰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결과

이러한 온강의 집요한 조력 끝에, 검찰은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유죄 구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던 악성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만든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 판결문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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