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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48% 음주운전 중 물적피해 발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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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번의 동종전과를 가진 자로,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물적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동종 전과가 2개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로 만취 수준이었으며, 물적피해가 발생하여 실형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이후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잡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받은 점,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이라도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고, 가족의 생계 위협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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