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연령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성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와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고,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수사 기관에 충분히 소명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나눈 것이며, 사건 발생 시간 및 장소가 사람들 왕래가 빈번한 장소였던 점, 당시 피해자가 월경 중이어서 손가락을 넣을 수 없었던 점, 아직 만 16세로 성적 행위에 대한 이해가 낮아 착각하여 과장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유사강간에 대한 부분은 최종 불기소 되었고,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만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