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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 받게 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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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 호감을 느껴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얼마 후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프로필과 대화 내용, 옷차림 등을 통해 성인이라고 굳게 믿었기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중형 선고의 위기 앞에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으나, 의뢰인이 범행 당시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미성년자 인식’에 대한 검찰의 입증 부족 지적
온강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는 유죄의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임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없었던 객관적 정황 제시
온강은 상대방이 사용한 어플리케이션 프로필에 나이가 ’20세’로 기재되어 있었고, 해당 어플이 성인인증을 요구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만남 당시 상대방은 교복이 아닌 사복 차림이었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외관상 나이를 전혀 가늠할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화 내용에서도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및 신빙성 탄핵
온강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계속해서 번복되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나이를 고지했는지에 대한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달라진 점, 블랙박스 영상을 본 후에야 자신의 옷차림에 대한 진술을 바꾸는 등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성공적으로 탄핵했습니다.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및 무죄 정황 강조
반면,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성인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온강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고등학생 정도로 생각했을 뿐, 16세 미만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며,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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