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외국에서 일하자는 남자친구의 제안을 받아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었고, 주범이었던 남자친구를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조직 공범들이 구속되었고,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고,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받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은 없었지만,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리적인 측면에서 ➊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의 경우, 이 사건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의뢰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➋ 의뢰인의 범행 가담 시기와 범행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책임 범위 제한의 필요성이 문제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 선임 즉시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직 구성원 대부분이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함과 아울러, 의뢰인이 ➊ 현재 자신의 주거지에 전입신고하여 앞으로도 동일 주거지에 거주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이라는 점, ➋ 모든 혐의를 인정하므로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➌ 수사기관에 이미 자수서를 제출한 점, ➍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만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더욱 수월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점 등에 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구속영장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의뢰인이 합리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토대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