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2년 6월경 피고인에게 주식투자명목으로 약 1억원(수표)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약 10년의 기간 동안 거짓말을 하며 단 1원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사기 고소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은 2012년 6월에 벌어진 일로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2022년 5월경 찾아왔을 때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겨우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입장에서도, 의뢰인 입장에서도 힘든 사건임을 인지하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자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빠르게 사건을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입증자료(현금보관증, 수표 사본 등)를 요청드렸고 이를 토대로 한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 표지에 공소시효가 2022년 6월까지임을 강조하여 조속한 수사를 요청드렸습니다. 동시에 담당 수사관님께 수차례 전화하여 위 1억원의 수표를 추적 수사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
또한 1~2주간 피해자 조사, 피의자 조사 및 대질신문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송치결정을 받았고, 검찰단계에서 공소시효를 불과 하루 앞둔 날에 불구속구공판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