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주식 투자와 관련된 제안을 받고, 해당 지인이 소개한 투자 전문가를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금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원금과 일정 수익이 보장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투자처의 상황 악화로 인해 약속된 수익금은 물론 원금 회수도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의뢰인이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기망 행위를 했는지 여부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이러한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편취했는지 여부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투자금을 전액 투자처에 전달했고 자신도 동일한 투자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투자금 사용 내역의 투명성과 고소인들의 투자 의사 결정 과정
투자금 사용 내역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와, 고소인들이 투자 과정에서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고 사기 혐의를 벗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치밀하고 체계적인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의 철저한 분석 및 증거 수집
- 의뢰인이 고소인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계좌 거래 내역, 투자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한 적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투자금 전액이 실제로 투자처에 전달되었음을 객관적인 금융 자료를 통해 명확히 증명하였습니다.
2. 법리적 논거의 치밀한 구성
-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없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고소인들 역시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 결정을 내렸음을 변론의 주요 논점으로 삼았습니다.
3.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 제기
- 고소인들의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고소인들이 투자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망에 의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를 진행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4. 피해자성을 강조한 변론
- 의뢰인 역시 동일한 투자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고소인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증거와 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