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 및 성희롱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장과 사장 부인의 태도, 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고소를 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이러한 추행을 이유로 하나둘 퇴사하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내내 또 추행을 당하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면서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해지자 의뢰인들은 퇴사를 결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사건 쟁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은 ‘친근함의 표시였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고, 도리어 의뢰인들이 추행 증거를 위하여 cctv를 확보하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기까지 하여 의뢰인들은 이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기까지 또다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피고인의 부인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평소 직원들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표현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으나 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같은 여성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중 한 명이 주도하여 마치 다른 목적을 위해 고소를 하였다는 식의 진술을 하여 자칫 잘못하다가는 의뢰인들이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한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은 피고인의 부인이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 의뢰인들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한 정황을 발견하고 의뢰인들이 더는 고통을 받지 않도록 피고인 측에게 경고하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위하여 기일을 연기하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확인한 후, 선고기일 바로 직전까지 이러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탄원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의뢰인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10월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