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직 내에서 면담 과정 중 발생한 성희롱 혐의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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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군 조직 내 지휘관이 부하 직원과의 초도면담 과정에서 나눈 대화가 성희롱으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신고인은 면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개인사 관련 질문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발언은 부대원의 복지와 업무 배치를 고려한 통상적인 인사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해온 군 간부로서, 본인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초도면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①해당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지, ②발언의 맥락과 목적이 정당한 업무수행 범위 내에 있는지, ③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인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다각도의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20년 이상의 군 경력과 10년간의 양성평등담당관 이력,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수상 경력 등을 통해 의뢰인의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발언이 부대원의 복지 증진과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 판례 분석을 통해 성희롱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해 ‘성희롱 미성립’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의뢰인의 발언이 부대원의 복지 증진과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이었다는 온강의 주장을 수용하였으며,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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