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 무분별한 학폭 신고와 형사 고소로 고통받던 중학생

종결일 : 2026-03-19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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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 모욕 및 폭행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학교 같은 반 동급생인 고소인과 평소 성향 차이로 잦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고소인의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를 남발하며 강한 처벌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과 부모님은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방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단순히 귀에 대고 큰 소리를 낸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고소인이 제출한 목격 학생들의 확인서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는지 및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법리적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수사 및 재판 기관을 강하게 설득했습니다.

1. 폭행죄 성립 요건 조각 및 의학적 기준 제시
의뢰인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만으로는 형법상 폭행죄에서 요구하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으로 평가할 수 없음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적극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등 의료계의 소음성 난청 기준(85데시벨 이상 소음에 8시간 이상 노출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며, 일시적인 육성만으로는 청력 훼손이나 신체적 고통을 야기할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고소인 측 제출 증거의 증거능력 전면 탄핵
고소인이 유력한 증거로 제출한 ‘학생확인서’의 신빙성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해당 확인서가 담임교사의 강압적인 지시(작성 전 하교 금지 등)에 의해 작성되어 형사소송법상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결여된 진술임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지득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학부모 간의 통화 내용 역시 전문진술(건너서 들은 말)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음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3. 고소의 악의성 및 모욕죄 고소기간 도과 지적
고소인이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으나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행정심판마저 각하된 이후에야 악의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점을 꼬집어 고소 동기의 부당성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친고죄인 모욕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고소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상 부적법한 고소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사후적 경합범 법리 적용 및 처벌 불필요성 호소
가사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는 의뢰인이 과거에 받은 소년보호처분 결정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처벌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현재 학급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가며 충분한 재사회화 과정을 거쳤으므로, 추가적인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전혀 없음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법리 다툼과 객관적 증거 탄핵을 통해, 법원은 온강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보호소년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와 무거운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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