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자신의 잘못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설명하던 중, 그 진술이 제3자에 대한 ‘허위 신고’로 왜곡되어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특정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애초에 타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변한 범위 내 진술에 불과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사실 다툼을 넘어, 수사기록상 ‘자발적 신고’에 해당하는지 및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처벌 위험을 차단하고, 사건의 쟁점을 법리와 기록에 근거해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무고죄 성립을 위해 필요한 ‘공무소에 대한 허위신고의 존재(자발성)’와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는 목적 및 고의’가 수사기록상 인정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을 감정적 호소가 아닌 구성요건 중심(신고·허위성·목적·고의)으로 재구성하여, “무고가 성립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기록 기반 방어를 수행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 ‘신고’와 ‘진술’의 경계 선명화
의뢰인의 행위를 “타인 처벌을 요구하는 신고”로 볼 수 있는지부터 분해해 검토하고,
자발적으로 처벌을 요구한 정황 부재,
수사관 질문에 대한 답변 범위의 진술
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2) 수사기록·제출자료의 구조화: 핵심 문서로 쟁점 고정
– 수사 단계에서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사건의 경위를 수사기록(진술 경위, 질문-답변 흐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의 진술이 ‘허위 사실 신고’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관련 문서(당시 제출서류 및 조사기록 등)를 근거로 “처벌을 구하는 신고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제시했습니다.
3) 법리 대응: 무고죄 성립요건 부재를 판례 기준으로 설득
– 무고죄의 핵심인 ‘신고의 자발성’에 관한 판례 법리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기준(추궁에 따른 진술은 무고의 신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을 의견서에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4) 절차 전략: 불필요한 확전 방지 + 방어 프레임 유지
– 상대 주장에 휩쓸려 주변 사실로 전선이 넓어지지 않도록, 무고 성립 요건과 직접 관련된 쟁점에만 집중해 대응했습니다.
– 수사기관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핵심 논점 → 기록 근거 → 법리 적용 순서로 설득 구조를 고정했습니다.
■ 결과
의뢰인에 대한 무고 혐의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