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학교폭력 신고 후 상대방의 행정심판 청구로 인한 ‘전학’ 처분 위기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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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상대 학생과 서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양측 모두에게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의뢰인에게 ‘전학’이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내려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혀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과 보호자께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오직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처분이 이루어질 위기였기에,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변론 전략)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무너뜨리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데 변론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1. 객관적 자료를 통한 완벽한 알리바이 입증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상대방이 최초로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특정 일자에, 의뢰인이 ‘질병 결석’으로 학교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학교 출석부와 진료확인서라는 명백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폭력이 발생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상대방 주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반박이었습니다.

2.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및 비합리성 집중 탄핵
의뢰인의 결석 사실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자 상대방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진술이 명확한 기억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신고 내용에 꿰맞추는 식의 신빙성 없는 진술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법리적 변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학생에게 사실상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징계 처분 역시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신빙성 없는 진술과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징계할 수 없으며,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4. 체계적인 서면 제출 및 심판 기일에서의 적극적 변론
행정심판위원회 기일 전, 위와 같은 내용을 총망라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위원들이 사전에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심판 당일에도 직접 출석하여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 결과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확정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누명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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