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업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훈육 행위가 신체적 학대로 신고되어 수사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교육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자녀의 결석과 지각이 잦아지자 이를 바로잡고자 훈육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자녀의 장래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교육직 공무원으로서 오랜기간 재직하며 다수의 교육상을 수상한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와 평소 자녀와의 관계, 양육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가 과연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자녀가 일관되게 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기소 여부 판단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행위가 자녀의 장래를 위한 불가피한 훈육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 행위의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 여부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과 자녀와의 평소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일상적인 대화 내역, 사진 등 풍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해온 점, 오랜기간 교육직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당 법인은 이 사건이 단순한 훈육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당 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학대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