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아동들의 대상을 운영 및 관리 감독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직원이 피해아동 어러명이 입 안에 있는 음식을 넣은 상태에서 구역질을 하자 수차례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보호자들로 부터 고소를 당하신 상태였는데 의뢰인도 사업주이며, 관리 감독 소홀이라는 명분으로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입건을 하였고, 만약 이 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기에 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오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에게 관리감독 소홀로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평소 직원들과 아동학대 관련하여 꾸준히 회의를 하였던 점 등을 토대로 실제 회의에 참석했던 직원들에게 사실 확인서 확보 및 양벌규정이 적용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의견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동료 직원들에게 평소 의뢰인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상당한 주의 의무와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사실관계 확인서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이러한 노력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의견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수사기관에 같이 제출함으로써 노력한 끝에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