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훈육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빌미로한 억울한 아동학대 신고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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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 언어치료 교사로 근무하며 수업 중 일부 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반항적인 태도를 보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목을 잡거나 팔을 잡아 의자에 앉히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학대가 아닌 정상적인 교육 과정의 일환임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지도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신체적 학대로 오인될 가능성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변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및 증거 분석
수업 당시의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지도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2. 법리적 근거 제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려면 명확한 가해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추가 자료 준비
의뢰인의 반성문, 동료 교사 및 학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업무 태도와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였으며, 서울대병원 아동보호위원회의 의견서를 확보하여, 사건이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판단을 뒷받침하였습니다.

 

4. 수사기관과의 소통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가 일치함을 강조하였고, 사건의 본질이 학대가 아닌 교육적 지도임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대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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