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의뢰인은 자신이 돌보는 만 2세 피해 아동이 타 원생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손을 1회 때리는 등의 신체적 학대 및 방임 행위를 하였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 생활을 하면서 자주 다쳐오자 이를 의심한 피해 아동 부모의 오해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아동이 다친 원인이 산책 중 넘어지거나, 다른 원생과 다투면서 발생한 생채기이고, 곧바로 대처하였기에 고의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즉각적인 CCTV 자료 확보 및 영상 확인을 통해 고의적인 학대 여부가 있었는지를 검토한 뒤 사건 전후에 대한 부연 설명과 함께 고의적인 학대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나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년간 해당 어린이집을 다니며 시말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 아동의 모(母)인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한 뒤 갈등이 생기자 고소를 당하였다는 점을 피력하며 무고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