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급생으로 서로 나이를 알고 있었고, 연인관계에 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며 그 모습을 촬영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고, 이별을 통보받은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으로 법리적으로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무혐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귀던 당시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급기야 주거지까지 찾아오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로 서로 야한 사진을 주고 받거나 야한 대화를 많이 주고받았던 점, 이 사건 영상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촬영물이며, 이는 불법 촬영 내지는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가 아닌 피해자가 자기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여 그 촬영에 동의한 점 등을 증거 자료와 법리적인 해석, 판례 등을 제시하며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검찰에서는 당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의지하거나 심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서로간의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을 가지고 정당하게 제작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인다는 이유로 불기소(죄가안됨) 결정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