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해외에서 의료·산업용으로 활용되는 대마 성분 제품의 국내 합법화 가능성에 주목하여, 관련 샘플을 연구·사업 목적으로 수입하던 중 현행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CBD(칸나비디올) 성분이 미량 함유된 커피, 오일 등으로, 일부는 통관 단계에서 적발되어 압수되었으며, 나머지는 국내 유통 없이 보관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용 및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순수한 연구 목적이었음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실수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CBD 등 대마 성분이 미량 포함된 제품의 연구·사업 목적 수입이 현행 법령상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 및 유통 목적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정한 동기와 구체적 사정을 사실관계에 맞춰 적극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1. CBD 함유량 분석 및 입증
수입 제품의 CBD 및 THC 함유량이 극히 미미함을 과학적 자료와 공신력 있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상세하게 제출하였습니다.
2. 순수 연구·사업 목적 소명
의뢰인이 국내외 CBD 산업 동향 및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에 맞춰, 순수하게 신제품 개발 및 연구 목적에서만 해당 제품을 들여온 사실을 각종 증빙자료(사업계획서, 해외 전시회 참가내역, 국내 기관 미팅자료 등)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적극적 수사 협조 및 반성문 제출
–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구매 내역, 샘플리스트, 인보이스 등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고, 압수된 제품 역시 전량 임의 제출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건 후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 법률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실수임을 반복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정상참작 사유 적극 주장
– 의뢰인이 초범임을 비롯해, 재범방지 교육 이수, 가족 부양 사정, 사회적 유대관계, 주변 탄원 등 다양한 정상 사유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특히, 국내외 CBD 산업의 합법화 추세와 현행법의 미비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여 재판부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 결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 4년이 인정되어 실형을 면하게 되었고, 압수된 일부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몰수 조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