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방문한 유흥주점에서 고소인인 여성 종업원과 파트너가 되어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과음으로 만취하여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고소하였고, 한순간에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결백을 증명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두 사람의 신체 접촉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사건 당시 고소인이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증거 제시에 집중했습니다.
1. 객관적 정황을 통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의 입증
온강은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① 고소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특성상 스스로 주량을 조절하며 근무했을 것인 점, ② 사건 당시 비틀거리거나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 상태를 보이지 않았던 점, ③ 의뢰인이 잠든 후에도 스스로 룸에서 걸어 나가는 등 의식과 행동에 문제가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2. 상호 교감 하의 스킨십이었음을 정황 증거로 증명
온강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며, 두 사람의 스킨십이 강압이 아닌 상호 교감 하에 이루어졌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① 고소인이 스킨십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점, ② “재미있었다”고 말하며 대화를 나누고,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 호감을 표시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며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3.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및 고소 경위의 의문점 탄핵
온강은 고소인의 진술이 “잠에서 깨니 뻐근했다”는 주관적 느낌에 의존할 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통상적인 성범죄 합의금에 현저히 못 미치는 금액에 서둘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석연치 않은 정황을 제시하며 고소의 동기와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대해 강력히 의문을 제기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4. 준강간의 ‘고의’ 부재에 대한 법리적 변론
설령 고소인이 일부 기억을 잃었더라도, 이는 ‘패싱아웃(Passing out)’이 아닌 ‘블랙아웃(Blackout)’ 현상일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만취하여 먼저 잠이 들었던 만큼, 고소인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를 ‘준강간의 고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을 관련 판례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과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