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소지품을 챙기려다 스토킹 가해자로 몰린 억울한 의뢰인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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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거해 온 연인과 결별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여 경찰의 분리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당황한 상태에서 지갑 등 필수적인 소지품을 챙기지 못한 채 급히 집을 나오게 된 의뢰인은, 이를 회수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 인근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위협적인 스토킹 행위로 간주하여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순식간에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인 상태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소지품 회수를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였는지, 그리고 법상 요구되는 ‘지속성 및 반복성’을 충족했는지 여부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 ‘정당한 이유’에 대한 법리적 소명
의뢰인이 주거지에 접근한 이유는 경찰의 급작스러운 분리 조치로 인해 두고 온 지갑과 생활 필수품을 회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목적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직접 대면을 피하고자 먼저 지구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던 사실을 입증하여, 괴롭힘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지속성 및 반복성’ 결여 입증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의 반복성이 있어야 하나, 본건은 분리 조치 당일 단 몇 시간 내에 발생한 일회성 사건임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단일한 목적(소지품 회수) 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피해자의 의사 및 객관적 정황 분석
사건 당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물건 위치를 알려주며 접근을 일부 용인했던 문자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건 며칠 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의뢰인에게 연락해 열쇠를 가져가라고 한 점을 들어,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4. 원만한 합의 도출 및 선처 유도

법리적 무죄 주장과 별개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느꼈을 불편함에 대해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어 수사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주거지를 방문하고 연락한 행위가 지갑 회수라는 명확하고 정당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며,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경고 이후 재방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단 1회에 그친 것으로서, 스토킹 범죄의 본질적 요건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전과자가 되어 사회적 명예를 잃을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온강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 덕분에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깔끔하게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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