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수하게 되어 범죄 가담자로 의심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자들에게 속아 약 1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로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범죄 가담에 대한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형법 제34조의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에 의해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범죄의 고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의 성립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 존재 여부도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증거수집과 법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 통화기록, 그리고 가족들과의 대화 녹취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심신상태를 입증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를 적극 활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음을 논증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원격조종 당했다는 사실을 애니데스크 앱 설치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등 치밀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의뢰인이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던 점,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점, 그리고 다른 유사 사건에서도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판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 그리고 체계적인 변론이 이뤄낸 값진 성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