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어느 날 늦은 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신고로 인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휴대폰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수사관이 주는 강압적인 분위기와 위압적인 태도에 못 이겨 사실상 강제로 휴대폰을 제출하게 되었고, 이는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압수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부당한 압수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사기관의 휴대폰 압수 절차가 과연 적법한 ‘임의제출’에 해당했는지, 아니면 영장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강제수사였는지 여부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압수 절차에 명백한 위법이 있었음을 확인하여 즉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1. 압수 과정의 위법성 및 임의성 부재에 대한 구체적 주장:
변호인단은 ① 다수의 경찰관이 심야 시간에 주거지를 방문하여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킨 점, ② ‘임의제출’과 ‘강제제출’의 차이, 제출 거부권 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협박성 발언으로 제출을 강요한 점, ③ 의뢰인이 ‘임의제출’의 의미를 검색해보려 하자 이를 제지하고 휴대폰을 빼앗듯이 가져간 점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의 임의성이 결여된 명백한 위법수사임을 강조했습니다.
2. 객관적 증거를 통한 피청구인(수사기관) 주장의 반박: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다수의 경찰관이 의뢰인을 둘러싸고 있어 물리적으로 증거인멸이 불가능했음을 지적하며, 진정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면 적법한 긴급체포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CCTV를 확인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변호인단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사건 당일 CCTV가 공사로 인해 녹화되지 않았다는 점과 경찰의 방문 기록이 없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자신들의 위법한 절차를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 주장을 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3.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리 및 판례의 적극적 인용: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본 압수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은 물론, 이를 통해 확보된 증거 역시 향후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압수처분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